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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대응의 과정에서 궁금한 질문과 답변을 한 곳에 모아 두었어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소재 등 이혼에 따른 조건들에 대해 부부간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 합의를 서류화하여 법원에 ‘신고’하듯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재판이혼은 위 조건들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소장을 제출해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분쟁 절차입니다.
따라서 감정•갈등의 정도가 크거나,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양육 문제에서 입장 차이가 크면 처음부터 재판이혼으로 가거나, 협의이혼을 시도하더라도 결국 재판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소득•직업, 가사•육아 기여도, 부동산•금융자산•채무 현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같은 자산 규모라도 부부마다 사정이 전혀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내가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예를 들어, 숨은 가사•육아 기여, 사업•투자에 대한 기여 등)을 정리해 재산분할 과정에서 억울하게 적은 몫만 분할 받거나 불합리하게 상대방에게 과도한 재산이 분할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은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육권은 부모중 누구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지, 즉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육 환경의 안정성, 주 양육자 역할 수행 정도, 아이의 연령과 생활 패턴, 부모의 양육 의지 등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다만 같은 요소라도 사건마다 해석과 비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얼마나 아이를 돌봐왔는지, 앞으로 어떤 양육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법원 기준에 맞게 정리하고 입증하는 작업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의 증거가 있으면 이혼에서 무조건 유리한가요?
배우자의 외도를 포함한 배우자의 유책성은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혼 전체에서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보장해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와 자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외도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일방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한 비율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외도 증거는 위자료와 일부 판단에 영향은 주되, 재산•양육•부양 등은 전체 사정을 함께 본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우리 대법원은 아직도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보고 있어 원칙상 중대한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유책인지,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로 이미 깨졌는지, 상대방•자녀 보호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유책 가능성이 있는 쪽에서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 수준의 검토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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